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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상가 쪼개기 철퇴".. 분양권 안 준다
2023-02-16 1409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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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주지역 재개발 예정지에서 이뤄지는 상가 쪼개기 의혹, 얼마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지난 2년여를 따져보니 해당 지역 상가 소유권이 300개 넘게 늘어날 정도로 투기 세력이 판을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전주시의회가 늦게나마 개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과 검찰청이 떠나면서 공실이 수두룩한 전주의 한 재개발 예정지,


신규 입주는 고사하고 있던 사람도 떠나는 마당에 일부 건물들은 내부에 벽을 치고, 사무실을 잘게 나누는 공사가 진행돼 의혹이 무성하게 일었습니다. 


[강동엽 기자]

"한 상가 건축물은 소유권이 50여 개로 분할됐는데 문제는 이 같은 건축물이 부쩍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상가를 단 한 칸이라도 가지면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아파트 분양권을 갖기 위한 꼼수로 풀이됩니다. 


실제 전주시의 실태 조사 결과, 2021년부터 지금까지 전라중과 병무청 재개발 예정지에 19개의 건물이 신축되거나 집합 건축물로 변경되면서 상가 소유권이 330여 개에 달합니다.


신규 조합원 자격이 3백 개 넘게 생겼다는 뜻,


토지와 달리 건축물은 지분 쪼개기 제한이 없다보니 벌어진 일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몫입니다.  


조합원 수가 증가하면 일반분양이 적어져 분담금이 커질 수밖에 없고 사업 수익성 역시 악화되기 때문. 


[재개발 예정지 주민]

"여기서 오랫동안 3.40년 사신 분들이 우리 동네에서, 우리 원주민들이 분양을 받고 그런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이 외부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쪼개기를 하다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셨었죠"


전주시의회가 늦게나마 조례 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상가 쪼개기에 제공을 걸고 나섰습니다. 


상가만 소유하면 제공하던 아파트 분양권을 앞으로는 상가 자산 평가액이 최소 분양가 추산액보다 보다 낮으면 현금 보상하도록 한 것, 


예를 들어 아파트 최소 분양가가 4억 원일 경우 1~2억 원 정도의 가치로 상가를 쪼개기한 투기 세력에게는 분양권을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국 / 전주시의원]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세력을 방지할 수가 있고 원주민들을 보호하면서 재개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조례는 쪼개기가 성행한 재개발 지역 모든 건축물에 적용될 예정이어서 투기 세력 유입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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