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항일투쟁을 벌이고도 서훈에서 배제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894년 9월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순국선열 애국지사로 서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음을 명시하고도, 독립유공자로서의 서훈 대상에서는 이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