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지난해 발생한 군산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의 건설업체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검찰의 공소장을 살펴보니 언제 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공 순서도 무시하고 흙막이를 조기 철거해 사고를 유발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도 추가로 10건이 확인돼 기소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군산 금광동의 하수관로 공사 현장.
공구를 챙기러 3미터 깊이의 현장으로 내려간 60대 노동자는 무너진 흙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굴착 현장 오른편에 세워져 있던 구조물, 토사 붕괴로 인한 매몰 사고를 막기 위한 '흙막이'입니다.
흙을 다시 메운 뒤 흙막이를 뽑아야 한다는 공사시방서의 시공 순서도 무시한 채, 그저 편의를 위해 미리 제거해 버린 겁니다.
[관련 공사업체 관계자]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경우는 없어요. 요즘은 잘 안 해요. 사고 나고 그러니까.. 매몰되면 살아남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사고 발생 1년여 만에 원청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음에도, 안전 평가 기준이나 업무 절차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입니다.
검찰의 공소 내용을 살펴보니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현장 안전 관리는 부실했습니다.
3.5미터 높이에 위치한 작업 공간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 설비도 설치되지 않았고,
질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밀폐 공간의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는 안전 수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작업을 감독할 감시인도 배치하지 않는 등 흙막이 설비 제거 외에도 1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쏟아진 겁니다.
원청인 삼화건설사는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이 대표인 회사,
하지만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는 아들인 윤장환 공동대표로 보고, 윤 회장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담당 감독관이 두 사람을 다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렇게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안전 보건 체계 구축을 이행해야 될 경영 책임자가 누구냐를 보고.."
건설사 측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왔고 소명자료를 준비 중이라고만 밝혔을 뿐, 사고 책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영상출처: YouTube
그래픽: 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