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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반대' 류삼영, 징계 취소 소송 패소
2024-04-18 229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집단 반발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징계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날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단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7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공무원 규정상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 다음의 징계로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류 전 총경은 이에 불복해 경찰청장을 상대로 법원에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보복 인사를 멈추라"며 사직했습니다. 


이후 류 전 총경은 4·10 총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에 영입인재 3호로 발탁돼 서울 동작을에 전략공천을 받아 출마했지만,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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