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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달군 '생크림 찹쌀떡' 베끼기 논란..법원 "영업비밀 침해 아니다"
2024-05-06 244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재작년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생크림 찹쌀떡 기술 도용 논란에 대해, 법원이 해당 기술은 영업비밀이 아니고 이를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 농업회사법인이 자신의 먹거리 상품을 표절했다며 지역 농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패소한 것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광주지법 민사8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농업회사법인 대표 A 씨가 전북도내 한 지역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해당 지역농협이 자신이 기존에 개발한 ‘생크림 찹쌀떡’을 베껴서 출시했고, 이 때문에 자신의 농협법인의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글에서 A 씨는 약 9개월간 함께 일했던 공장장 C 씨가 해당 농협으로 이직해 자신에게 배운 제품의 조리방법과 기술 등 영업 비밀을 활용해 해당 제품을 생산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 해당 지역농협과 C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유튜브 등에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이 공개돼있고, 유사한 제품이 시중에 이미 판매 중이며, 재료 역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들어 제품의 영업 비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업 비밀 유출과 관련해선 C 씨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알고 있지 않고 공장에서 제품 생산 업무만 담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지역농협과 C 씨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사를 벌였지만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은 A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한편, 해당 판결에 대해 A 씨는 "판결은 인정하지 못한다"면서 "소송 비용 등의 문제로 항소는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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