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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 면허자도 의료 행위 가능
2024-05-08 94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 '심각' 단계 경보가 발령되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는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복지부는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상위 '심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한편, 의대 증원 확대 문제를 논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 명칭과 개최 기관, 일시·장소, 참석자·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전, 발언 요지, 결정 사항, 표결 내용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각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데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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