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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재심사서 적격 판정 받아
2024-05-08 104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구치소에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법무부는 오늘(8일)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심사위원회 논의 결과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형기 2개월을 채우지 않고,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오는 14일 출소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 기준이 됩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은행에 약 350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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