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40대 여성 납치해 성폭행한 10대 항소심서 감형
2024-05-15 151
권회승기자
  kanarchist@naver.com

[전주MBC 자료사진]

술에 취한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현금 등을 빼앗아 달아났던 중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어제(14일)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A 군(16)에게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 가족이 집까지 팔아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에서 퇴근 중이던 B 씨에(40)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B 씨를 태운 뒤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군은 B 씨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군 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