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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전주시의회
전주시의회가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해당 조례에는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성국 의원은 "농촌에 방치된 영농 폐기물이 토양과 수질 등에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조례가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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