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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20대 전달책,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2025-04-23 1286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현금을 받아오는 일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월 전주와 김제, 인천 등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5명으로부터 현금 8천만 원을 받아 조직에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는데, 범행 대가로 한 달 동안 290만 원을 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나치게 많은 임금이나 현금 수거 방식 등을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니라면 상정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이 범행 가담여부를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 일부를 변제해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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