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김 씨 측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벌금 15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모 씨(사적 수행원)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지게 된 가운데, 식사 제공의 정치적 목적성과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고의성 등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