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판타지] 전주MBC 2025년 07월 10일](/uploads/contents/2025/07/a86f211f14513170474ba7c0f4c61328.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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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입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나머지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미래전략실이 계획한 시세조종, 부당거래, 회계부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2심 재판부도 이 회장의 불법 행위는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날 삼성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