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시사토론] 전주MBC 2025년 07월 20일](/uploads/contents/2025/07/adc362bfea356099b29f8545244377ff.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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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오늘(23일) 진행된 하 대표의 2심 재판에서 원심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안의 결과와 중대성을 비춰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선고 직후 하 대표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하 대표가 연락을 나눈 상대를 단순한 북한 주민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보안 이메일 등 연락의 방식과 빈도를 비춰봤을 때 대남 공작원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하 대표가 공작원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과 공작금을 수수한 정황 등을 볼 때 국가 존립과 안전, 자유주의에 위험성을 끼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공작원과의 이메일 중 회합과 관련해 연락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 대표는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국정원이 2022년에 갑자기 문제를 제기했다"며 "전형적인 문제가 있었으면 그전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반문했습니다.
오늘 선고 재판에는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60여 명이 방청했으며 선고 직후 재판부를 향해 "뭐 하는 짓이냐", "밖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항의의 뜻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오늘(23일) 오후 2시 전주지법 앞에서 하 대표 2심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는 1970년대부터 농민운동과 사회운동을 해온 사민사회운동가로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위원장 등을 지낸 인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