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8월 27일](/uploads/contents/2025/08/dde45135afbb3d3aa0ce3c9d2fae1b8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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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대선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늘(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당시 김경재 국민혁명당(현 자유통일당) 예비후보의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2018년 8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 받아 10년간 선거운동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전 목사는 "단순한 의사 표시 내지는 의례적인 덕담에 불과한 발언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2심 재판부도 "위 발언들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선거운동으로 봐야 하며 담임목사로서 종교단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