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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초코파이 절도' 재판.. 검찰, 선고유예 구형
2025-10-30 261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자료사진]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초코파이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이른바 '초코파이 재판'에서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오늘(30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에 비해 피고인은 유죄 판결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며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유예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8일 협력업체인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만 원을 선고했고, A 씨는 항소했습니다.


재판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고 국민적 관심이 제기되자 검찰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개최했고, 시민위원 다수는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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