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광주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의 시험을 대신 치른 교수 등 4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방해 및 방조 혐의로 기소된 교수 A 씨 등 4명에게 벌금 150만 원~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 평가 비위에 대해 교육당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하려다 미수에 그친 학생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사이 광주의 한 대학에서 총 29회에 걸쳐 학생들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학생 수 감소로 학과가 폐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모집한 학생들이 제적되지 않도록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들은 학생 중 일부로부터 교육 당국에 비위를 고발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