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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갑질 의혹' 경찰 간부에 직권 경고 처분
2025-12-29 110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경찰이 갑질과 폭언 의혹이 불거졌던 경찰 간부에게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경찰 내부 비리신고센터에 갑질 의혹 신고가 접수된 A 경정에게 신고 내용을 입증할 증거 불충분 등을 고려해 직권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직권 경고는 신고가 접수된 경찰을 징계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시·도 경찰청장 직권으로 경고를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신고 접수 내용에는 저녁 술 약속을 앞둔  A 경정이 직원에게 관용차로 군산 자택까지 따라오도록 지시했다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직원을 탓하며 폭언을 했다는 등의 갑질 의혹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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