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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파괴한 임금체불".. 알트론 노동자 1심 선고에 반발
2026-01-28 70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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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유동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오늘(28일) 유 씨 1심 선고 직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삶을 파괴했다며 어떤 형량으로도 보상받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법원이 유 씨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었어야 했지만 검찰이 구형한 4년 6개월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즉시 항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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