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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회 “전주시, 체납 업체에 주택건설 승인”
2026-02-24 806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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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시행사인 ㈜자광의 각종 체납 사실을 사실상 묵인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 전주시민회는 오늘(24일), ㈜자광이 대한방직 부지 내 공공재산인 배수로에 대한 사용료 미납액과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등 약 3억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전주시가 지난해 9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전주시의 공유재산 관리 행정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강조하며,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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