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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오염 유발' 미부숙 퇴비 살포에 과태료 부과
2026-03-18 51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뉴스]

영농철을 맞아 농경지에 가축분뇨 퇴비를 마구잡이로 뿌리는 행위에 대해 지자체가 단속을 벌입니다.


익산시는 오는 4월까지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제대로 썩히지 않아 악취는 물론 수질 오염을 유발시키는 미부숙 퇴비를 뿌리는 행위가 없는지 점검하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나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민들에게는 거름을 뿌린 뒤 즉시 흙을 갈아엎고,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나 평일을 택해 퇴비를 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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