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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운영
2026-03-29 106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

전북경찰청이 다음 달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허가 없이 소지한 총기와 화약류, 도검, 전자충격기 등은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제출하면 형사·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고, 요건을 갖추면 합법 소지 허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 신원을 보호하고 검거 보상금을 최대 2천5백만 원까지 지급하며, 5월에는 불법무기류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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