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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오는 24일부터 시행
2026-04-13 59
조인영기자
  jiylove@jmbc.co.kr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자료]

앞으로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군산시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되면서, 궐련형과 액상형 전자담배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동안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는 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돼도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일반 담배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군산시는 오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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