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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
국토교통부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일(16일)부터 한 달간 심야노선버스와 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북 화물운송 영업용 등록 차량대수는 1만 9,000여 대, 노선버스는 360여 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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