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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신청받아
2026-04-30 58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전주MBC 자료]

정부가 농기계와 난방용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신청을 오는 10월 31일까지 받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트랙터와 경운기 콤바인에 주유하는 경유와 원예시설 난방 용도로 쓰는 등유, 액화석유가스 등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인상액의 70%를 한도 금액 안에서 지원합니다.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3.4월 지급액은 5월 안에, 그리고 5월에서 9월분은 그 다음 달 15일 안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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