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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 운전으로 경찰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 집행유예
2026-04-30 92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수습 중이던 경찰관을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자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속·졸음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꾸짖으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장기간 구금생활로 자숙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피고인은 지난 1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차량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놓고 시속 128.7km의 속도로 졸음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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