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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때리고, 알몸으로 방치.. 어린이집에서 12명 학대
2026-05-03 261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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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로 2세에서 3세 어린이들을 돌보던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아이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파악된 피해 아동만 12명인데요.


지자체가 연간 2차례씩 점검할 때는 드러나지 않던 피해는 결국 아이들의 증언과 CCTV를 통해서야 그 진상을 드러냈습니다.


전재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읍의 한 어린이집,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는 사이, 교실로 들어온 보육 교사는 대뜸 홀로 놀던 아이의 머리를 강하게 밀어 주저 앉힙니다.


아이들 사이로 들어가서는 장난감을 빼앗는 것으로도 모자라, 울음을 터뜨린 아이를 다그치며 뺨을 수 차례 때리기도 합니다.


시큰둥하게 청소하던 또 다른 보육교사는 아이가 큰 소리로 울자 아예 바깥으로 쫓아내기도 합니다.


두 달여 간 수십 차례 이어진 폭행의 전말은 한 아이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나서야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학부모 A씨]

"선생님이 때렸대요. 5번을 물어봤는데, 다 맞대요. 맞았대요. 어떻게 맞았냐고 하니까, 뺨을 이렇게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보육교사 2명이 담임을 맡은 반은 2~3세 아이들 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옷에 소변을 본 아이는 스스로 옷을 입을 때까지 알몸으로 방치됐고,


10명의 아이들 대부분이 강압적인 손길에 강제로 끌려다니거나, 발길질을 견뎌야 했습니다.


[학부모 B씨]

"선생님 두 분과 원장님이, 저희집에 끊임없이 찾아오셨어요. 찾아 오셨고, '정말 오해다. 어린이집 사정 좀 봐 달라.' 이런식으로 말씀하셨고."


의혹이 불거진 직후 보육교사 2명은 사표를 제출했고, 이후 보육교사 자격까지 정지됐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원장과 보육교사 월급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인데, 지자체가 반년 주기로 벌이는 점검에서는 그동안 아무런 문제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정읍시 관계자]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가서 열람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상세하게는 볼 수 없는 한계가.."


우연한 아이의 말과 겨우 확보한 CCTV가 없었더라면 묻힐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피해 학생이 모두 12명으로, 재작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최소한 107번의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담당교사가 사건 이전에도 같은 반 담임을 맡은 바 있어, 피해가 더 있을 거라 의심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CCTV 보관 의무가 단 2달에 불과하고 90일을 넘기면 강제 삭제해야 해 추가 피해는 확인조차 불가능합니다.


[학부모 C씨]

"저희 아이들 2년 동안 때린 횟수가 저는 최소 1인당 100대라고 생각을 해요. 2살, 3살들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약해요."


직접 폭행에 가담한 교사 2명과,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원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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