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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 제공]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제(17일) 7시쯤 군산 옥도면 연도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9.77톤급 어선과 부속선 선장인 60대 남성 2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천에 등록된 멸치잡이 어선으로 충남 연안에서만 조업 허가를 받았지만, 전북 연안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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