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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미신고 낚시 영업 어선 적발"
2026-07-03 72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불법으로 낚싯배 영업을 한 선장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낚시관리법 위반 혐의로 70대 선장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선장은 어제(2일) 오후 3시쯤 군산 옥도면 무녀도 인근 갯바위에 낚시객을 내려주고 요금을 받았지만 낚시 어선으로 신고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최근 3년간 군산 관내에서 적발된 미신고 낚시 어선은 4건으로, 지난달 28일에도 신고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영업을 이어온 업주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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