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자료]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다"면서도 야당이 주장하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 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서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고 지적하며 "검찰 내의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 수사할 수 있다는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 정상화의 첫 출발"이라며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형사사법체계의 선진적 정상화 단초가 마련됐지만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관련 법령의 정비 또는 제도 정비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히 새로운 수사팀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그 다음에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