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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관련 아동학대 신고 사건 처리 절차 개선돼야"
2026-09-22 67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교사와 관련된 아동학대 신고 사건 처리 절차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늘(22일) '교원 등의 아동학대 신고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교사를 불송치하더라도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입법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교사의 경우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아동 보호를 이유로 검찰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사가 피의자 지위를 벗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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