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전북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불거진 5급 직위 거래 의혹이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천호성 교육감과 유성동 전 예비후보를 혐의 없음으로 이달 중순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단일화를 대가로 전북교육청 정책국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경찰은 유 예비후보가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단일화를 설득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일 뿐, 실제 약속이 있었다고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