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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노른자위 대한방직 부지 '사업 취소' 않기로.. 전주시 ‘봐주기’ 논란
2026-09-28 290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업 시행사인 ㈜자광이 협약서상 착공 시한을 넘기더라도 사업 취소를 검토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전주시는 자광과의 협약에 따라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착공 시한이 오늘(28일)로 다가왔지만, 주택법 상으로는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자광과 협약을 맺을 당시에는 주택법상 별도의 착공 시한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을 거친 전주시 해석대로라면 자광의 대한방직 부지 개발 착공은 아직 4년의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당초 ㈜자광은 전주 시내 노른자위 땅인 전북도청 뒤편 23만여 m2에 6조 원대 복합개발을 추진하며, 3천500세대 아파트와 470m 높이의 관광타워를 '동시 착공·동시 준공'하기로 전주시와 협약했지만, 협약 기한인 오늘까지 착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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