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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비점오염시설 건설 과정에서
억대 소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장 모씨에 대한 선고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추징금을 마련할 시간을 달라는
장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 기일을 3번째 미뤘습니다.
장씨는 징역 7년이 구형됐지만,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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