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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비점오염시설 브로커, 3번째 선고연기
2019-12-19 1422
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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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비점오염시설 건설 과정에서

억대 소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장 모씨에 대한 선고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추징금을 마련할 시간을 달라는

장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 기일을 3번째 미뤘습니다.


장씨는 징역 7년이 구형됐지만,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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