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본회의장 [전주MBC 자료]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유치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늘(6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4명 중 22명 찬성, 2명 반대로 해당 유치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해당 동의안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회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 필수 절차이며, 전북도는 향후 문체부와 기획예산처 심의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유치 동의안에는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은 2036년 7월 25∼9월 7일로 명시돼있습니다.
골프, 축구, 사격, 농구 등 33개의 종목을 전국 9개 도시로 분산해 저비용·지속 가능한 올림픽을 치르고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목표가 담겼습니다.
총사업비는 6조 9천86억 원으로 국비 6천204억 원(9%), 도비 2조 7천634억 원(40%), 향후 출범할 범정부 차원의 올림픽조직위원회 3조 5천248억 원(51%)입니다.
도비 40% 부담은 기획예산처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지만, 국무회의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될 때 국비와 도비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수행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1.03으로 나타나 경제성 기준(1)을 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