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앵커▶
선거를 120일 앞두고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당·후보자 현수막이 말그대로 하룻밤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어제(그제)까지 합법이다가 오늘(어제)부터 불법이 된 것도 아닐 텐데 그동안은 왜 여기저기 걸려 있었는지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출마 예정자, 선관위, 지방자치단체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 시내 한 도로입니다.
전과 달리 정당과 후보자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말끔해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 지원단]
"전에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마다 거의 (현수막이) 다 붙어 있었어요. 오늘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심 곳곳은 현수막 '전쟁'상태였습니다.
도지사, 교육감, 단체장, 지방의원 선거를 준비해온 인사들이 지난해 추석 무렵부터 곳곳에 자신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관리 감독하는 일선 시군을 비웃듯 거리에는 불법 현수막이 즐비했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걸려 있게 하려고 공원처럼 단속이 뜸한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주말을 앞두고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대거 내거는 관행도 반복됐습니다.
떼는 것과 별도로 적발된 불법 현수막에 비례해 과태료를 매기지 않으니 나타난 현상입니다.
[전주시청 관계자]
"전반적으로 많이 붙는데, 저희가 모든 길을 다 막 계속 항상 돌 수는 없다 보니까 조금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이.."
상황이 바뀐 건 선거를 120일 앞두고, 정치 관련 현수막이 명확히 불법이 된 시점부터입니다.
법적 기준이 분명해지자 비로소 후보자들의 자진 철거를 서둘렀고, 지자체도 대대적인 정비를 예고했습니다.
히지만, 이면도로와 아파트 주변 등에는 여전히 정치인 현수막이 남아 있습니다.
[김학조 / 시민]
"조금 있는 것이 아니고 저것도 다 쓰레긴데, 불법(현수막)은 싹 단속을 해야 돼 저런 건."
선관위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청에 철거 협조를 요청하거나, 정당과 후보자에게 전화로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방식에 그칠 뿐 실제 대집행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이 있지만, 현수막과 관련해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규칙 146조에 보면은 (대집행을)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행 기간을 정해서 문서를 통지를.."
하룻밤새 달라진 '깨끗한 거리'가 정말 선거일까지 이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