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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남원시 공무원 벌금형 확정
2026-02-03 73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법정에 섰던 남원시 공무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 모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남원시 6급 공무원 A씨는 오늘(3일) 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며 벌금형이 확정되게 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31일 새벽 2시 10분쯤 광주-대구 고속도로 광주 방향 갓길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으며 이후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더욱이 경찰 수사를 받던 시기인 2024년 7월 남원시 정기 인사 사무관 승진 대상자에 이름을 올리며 인사 특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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