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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전주의 한 사립고 소속 교무실무사 34살 A씨를
업무방해와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 학교 전 교무부장인
50살 B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전주의 한 사립고에서 치러진
2학기 중간고사 답안지를 고쳐
교무부장 B씨의 아들이
10점의 이득을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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