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선무당이 사람 잡았다", 20대 여성 사망
2020-06-02 673
한범수기자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ANC▶

귀신을 쫓는다며 주술행위를 하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무속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말이 주술행위였지 연기를 마시게 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해 그야말로 선무당이

사람을 잡은 셈이었습니다.


법원은 딸을 죽음에 이르도록 방관한

피해 여성의 아버지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VCR▶

'이 도사'라는 별칭을 지닌 무속인 이 모 씨가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신점은 물론 퇴마 의식까지 가능하다며

전북 익산의 자택에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스스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지인을 통해

우연히 이 씨를 알게 된 임 모 씨 부부는

27살 딸과 함께 이 무속인을 찾았습니다.


◀SYN▶ 수사 담당 경찰

신이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런 현상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딸에게 뱀 귀신이 달라붙어 있다고 말한

무속인 이 씨는 퇴마 의식을 이유로

이후 엽기적인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부적을 만드는데 쓰는 물질을

딸의 몸에 바르는가 하면,


딸을 감금한 채 아무 것도 먹지 못하게

막기도 했습니다.


금강하구둑 주변 공원에선

이 씨의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

더 심해졌습니다.


[Stand up]

무속인 이 씨와 피해 여성의 부모는

새벽 시간, 아무도 없는 이 공원 벤치까지

피해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악귀를 쫓아낸다며

한 시간 가량 주술의식을 진행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옷을 태워 나온 연기를

강제로 마시게 했고,


얼굴과 가슴 등 여러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지만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흘간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SYN▶ 수사 담당 경찰

피해자를 엎드려놓고 머리만 벤치 밖으로 나오게 해서, 얼굴 밑에다가 불을 놓는 거예요.


법원은 피고인 이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피해자를 극심한 고통 속에 빠뜨렸다며

상해치사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딸을 죽음에 이르도록 방관한

아버지 임 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ND▶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