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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노조 지위 회복할 듯..복직의 길 열려
2020-09-03 554
김아연기자
  kay@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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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7년 전 정부의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도내 3명의 해직 교사도 늦었지만

복직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VCR▶

◀SYN▶김명수 대법원장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자,


지켜보던 조합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오고, 이내 서로를 얼싸안으며 기쁨을 나눕니다.


◀INT▶노병섭/민주노총 전북본부장.해직교사

너무 많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현장에서 활동한 전교조 조합원들과 연대 단체의 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4년 전 교단을 떠나야했던 3명의 해직 교사들도 고대해 온 결과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법외노조 통보 이후

노조 전임자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직권면직됐는데, 이제야 복직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INT▶윤성호 / 해직교사(당시 전교조 전북지부장)

(7년이 지났기 때문에) 변화된 교육 환경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그러나 신속하게 복직을 해서 신나고 행복한 교직 생활 하고 싶습니다.


[cg]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외노조 통보에 관한 시행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법률상 근거가 명확해야 함에도,

모법인 노조법에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시행령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법외노조 통보는 애초에 법리의 문제가 아니었다며, 신속한 후속조치를 요구했습니다.


◀INT▶배영진 대변인 / 전교조 전북지부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고요. 전교조가 박탈되었던 노동조합의 권리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행정부의 조치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g] 김승환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법외노조 통보는 전교조에 가해진

국가폭력이었다며, 대법원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해직 교사들의 복직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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