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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 전 의장 1심서 직위상실형
2020-10-21 606
김아연기자
  kay@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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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송성환 전 전라북도의회 의장에게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됐습니다.


국외연수 여행사 선정 과정에서 오간 돈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김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지난 2016년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775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송성환 전 의장.


전주지방법원은 송 전 의장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2천만원과 추징금 775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S/U)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고려해볼 때

국외연수 주관 여행사의 선정 권한은

당시 상임위원장이었던 송 전 의장에게

있었던 걸로 보인다며, 오간 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행사 대표 또한 향후 여행사 선정 과정 등에서 편의 제공을 기대한 게 아니라면 돈을 건넬 이유가 없어 뇌물 성격이라는 겁니다.


[CG] 고등학교 선배인 여행사 대표가 송 전 의장이 의원들의 여행경비 일부를 대납한 사실을 알고 돌려준 것으로, 대가성이 없었다는 두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행사 대표 조 모 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SYN▶송성환 의원(전 전라북도의장)

(도민께 한 말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판결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변호인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는 만큼

송 전 의장 측은 조만간 항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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