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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
공공의대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근거를 담은 공공의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공공의대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오는 2030년부터 100명씩 국립의전원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향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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