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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건물에 약국이?..편법 논란
2021-01-03 2029
김아연기자
  kay@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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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최근 원광대병원 인근에 개점을 앞둔 약국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약국이 들어설 건물이 다름 아닌 원대병원 학교법인의 소유이기 때문인데요.


법망을 교묘히 피해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VCR▶

익산 원광대병원 주차장과 맞닿아 있는

건물입니다.


최근 1층에 약국 개점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 부지와 건물을 소유한 학교법인 원광학원이 약국 용도로 임대를 내준 겁니다.


◀SYN▶원광학원 관계자

"저희도 법인이 계속 수익 창출해서 학교로 전출해야 되니까 부동산 임대를 내놨는데 누군가 들어오신 거죠."


이를 두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벗어난 편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G]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 내부는 물론,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분할 또는 변경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원과 약국을 공간적, 기능적으로 분리하는 겁니다.//


[CG] 결국 원대 병원 소유 건물이라면 약국을 열 수 없는 것인데, 동일재단 건물에 임대를 내주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U)이곳 부지에는 이렇게 최근까지도 원광대병원의 주차장으로 사용됐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현재는 약국 개설 허가를 받기 위해 울타리가 쳐진 상태입니다.


약국 개설로 인한 원광학원의 임대료 수익만 연간 수억에 이를 것으로 알려진 상황..


인근 토박이 약국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임대 방식이지만, 병원과 근거리에 위치한 해당 약국이 사실상 원외처방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는 셈이어서 유착 우려를 배제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결국 지역 내 다른 약국과 환자에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INT▶윤형일 / 약사

약국이라는 곳이 의료기관에 예속되지 않고 환자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을 해야되는데 만약에 저런 식으로 같은 재단의 부지에 약국이 개설되면 의료 기관의 눈치를 보게 될 수 있고...


익산시 보건소는 현행법상 개설 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익산시 보건소 관계자

"고문 변호사 자문도 구해보고 그랬는데 신청 수리해주는 데는 법적인 아무 문제가 없다..."


인근 약국들이 익산시 보건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가운데,

앞서 창원 경상대 병원이나 천안 단국대 병원 등에서는 이와 유사한 편법 약국 개설이 소송 끝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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