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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사 종결했지만..아보전 "아동학대 판단"
2021-01-11 1522
허연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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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경찰이 가해 의심을 받는 부모에게

신고자의 신원을 누설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은 혐의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로 판단해

조치에 나서기로 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VCR▶

지난해 11월, 순창의 한 의료시설을 통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4살 아이가 눈 바로 옆에 계란만한 크기의

커다란 혹이 생겨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아이의 어머니가 '아빠가 화가 나서

아이를 던졌다'라고 안내 직원에게 말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신고했다는 겁니다.


◀SYN▶담당 의사

야구하다가 공에 맞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 다친 상처랑 비교해봐도 훨씬 심하긴 했어요. 골절과 안구 손상이 걱정될 정도였으니까 제가....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당일

혐의가 없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CG)유치원에 가기 싫다는 아이의 팔을

아버지가 현관문 쪽으로 잡아 당기는 과정에서

문 걸쇠에 머리를 부딪치며 이마를

다쳤다는 건데


경찰은 고의로 다치게 했다는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SYN▶정재봉 순창경찰서장

(외국인인 어머니가) 단어 몇 가지가 혼동스러워 하는 게 있더라고요. 던진거냐, 당긴거냐 물었더니 웃으면서 본인이 단어를 잘 몰라서 햇갈렸다, 잡아당겼다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전북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SYN▶전북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상담을 했을 때 고의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지만 아이 얼굴에 상흔이 남아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동 학대로 판단은 했어요.


학대는 맞지만 고의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건데, 의심이 모두

해소된 것도 아닙니다.


CG)아이의 아빠는 진료 당시 아이 혼자

넘어졌다고 진술한 데다,


순창의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고서는

광주의 큰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라는 권유에

따랐다며 의사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했다고

담당 의사는 말합니다.//


◀SYN▶담당 의사

그 아이는 눈이 다쳤을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얼굴 뼈가 부러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는 안과나 성형외과에 가야 해요. 정형외과에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안과 있는 병원에 꼭 가시라고 했거든요.


광주의 병원에 전화해 소견을 물었다는

통화 기록을 확인했지만,


경찰은 해당 의사에게 의학적 소견이나

초기 진술이 번복된 점을 묻지 않았습니다.


신고자 신분을 노출하는 등 아동학대

수사 과정에서 부족한 점을 보였던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해당 가정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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