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축산농가가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데요,
앞으로 법과 규제가 촘촘해져 축산농가들도
더욱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VCR▶
거무죽죽한 가축분뇨가 하수구에 마구
버려집니다.
깊은 밤을 틈타 몰래 연결한 파이프로
분뇨를 빼내기도 합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적발된 가축분뇨
무단 방류와 무단 방치 등 불법행위는
모두 391건으로, 1년 만에 40%나 증가했고
익산과 정읍, 김제 순으로 많았습니다.
◀INT▶
이현옥 도 오염원대책팀장
코로나 때문에 직접 점검은 어려웠고, 민원 위주의 사항들을 점검했어요. 위반율이 좀 높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현장 단속을 최소화했지만
악취가 난다는 민원 등으로 적발된 농가가
전년 대비 100건 넘게 증가했습니다.
해당 농가들은 형사고발 또는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평균 사육 두수가 20% 가량 늘어난 데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수수료가 30%안팎
인상되면서 불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돈협회 등 축산단체는 최근
관련법이 강화돼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계도활동에 나섰습니다.
◀INT▶
구경본 한돈협회 전북지부 사무총장
자기 논밭에 쌓아 놓았다가 뿌리고 그런 행위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자체가 안되요. 법적으로. 범법행위는 강력하고 처벌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농가를 폐쇄시키는 그런 조치도 (있어야 한다...)
전라북도 역시 조만간 양분총량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축산인들의 자발적인
사육두수 조절과 지역 내 분뇨처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NT▶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
근본적으로는 가축의 적정 사육 두수를 지금보다도 조금씩 조정을 해나가는 정부의 지침 변경이 필요해보입니다.
자연재해나 재난을 틈타 은근슬쩍 가축분뇨를 내버리던 농가들에게 환경보전을 위한
의식 전환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NEWS 유룡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