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코로나 틈타 몰래"..가축분뇨 불법 40% 증가
2021-02-04 691
유룡기자
  yuryong@jmbc.co.kr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축산농가가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데요,


앞으로 법과 규제가 촘촘해져 축산농가들도

더욱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VCR▶

거무죽죽한 가축분뇨가 하수구에 마구

버려집니다.


깊은 밤을 틈타 몰래 연결한 파이프로

분뇨를 빼내기도 합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적발된 가축분뇨

무단 방류와 무단 방치 등 불법행위는

모두 391건으로, 1년 만에 40%나 증가했고

익산과 정읍, 김제 순으로 많았습니다.


◀INT▶

이현옥 도 오염원대책팀장

코로나 때문에 직접 점검은 어려웠고, 민원 위주의 사항들을 점검했어요. 위반율이 좀 높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현장 단속을 최소화했지만

악취가 난다는 민원 등으로 적발된 농가가

전년 대비 100건 넘게 증가했습니다.


해당 농가들은 형사고발 또는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평균 사육 두수가 20% 가량 늘어난 데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수수료가 30%안팎

인상되면서 불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돈협회 등 축산단체는 최근

관련법이 강화돼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계도활동에 나섰습니다.


◀INT▶

구경본 한돈협회 전북지부 사무총장

자기 논밭에 쌓아 놓았다가 뿌리고 그런 행위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자체가 안되요. 법적으로. 범법행위는 강력하고 처벌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농가를 폐쇄시키는 그런 조치도 (있어야 한다...)


전라북도 역시 조만간 양분총량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축산인들의 자발적인

사육두수 조절과 지역 내 분뇨처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NT▶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

근본적으로는 가축의 적정 사육 두수를 지금보다도 조금씩 조정을 해나가는 정부의 지침 변경이 필요해보입니다.


자연재해나 재난을 틈타 은근슬쩍 가축분뇨를 내버리던 농가들에게 환경보전을 위한

의식 전환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NEWS 유룡입니다.

◀END▶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