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 자료사진]
법원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25차례 연락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한 달정도 사귀고 헤어진 여자친구 B 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스토킹을 했습니다.
결국 2023년 2월 초 A 씨는 법원으로부터 B 씨 주거지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A 씨는 약 3개월 간 25차례 B 씨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는 등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방지를 위한 조치를 위반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