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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법인화
2021-04-17 437
박찬익기자
  pchi@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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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체육회와 함께 도내 14개 시군-

체육회가 법인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민선 회장 체제로 바뀐 체육회는

법인화를 통해 재정적 안정과 자율적 운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1년 전 첫 민선 회장이 취임하면서

지난 50여 년간 이어진 관선 체제를 끊고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전라북도체육회,


최근 총회를 열어 임의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변경을 결정한 것도

그 일환입니다.


작년 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올 6월 8일까지 법인화를 마쳐야 합니다.


◀INT▶유인탁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법적 제도적으로 법인화가 됐을 때 더욱 더 안정적으로 예산 확보나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서"


도체육회는 인건비와 사업비 등 연간 운영 예산 320억 원의 대부분을 지금도

전라북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도내 14개 시군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장만 민선으로 바뀌었을 뿐

사실상 운영 기반은 종전처럼 자치단체장의

손에 맡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다보니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도처럼 체육회가 도와 갈등을 빚을 경우 재정 지원이 끊기는 사태를 언제라도 맞을 수 있습니다.


◀INT▶이상행 전주대 생활체육학 교수

"조례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어떤 시장이 오든 어떤 도지사들이 오든 간에 일정한 금액을 주고 (해야 한다)"


또한 체육진흥기금을 직접 지원하거나

체육시설 수탁 운영 등 자체 수익사업을

다각화하는 방안 등이 체육회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민선 회장 시대 법인 설립을 계기로 체육회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하고 각 지역의 특성화된 체육행정을 펼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N 박찬익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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