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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5천만 원 자정까지 반환해야..측근들 "난 모르는 일"
2025-08-18 734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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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서거석 전 전북자치도 교육감의 12억 원대 선거비용 반환 기한이 잠시 후 자정까지입니다.


취재진은 서 전 교육감을 접촉해 보려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측근들 또한 한결 같이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해 반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서거석 전 전북자치도교육감, 


이 확정 판결로 지난 선거에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12억 5천만 원을 도로 물어줘야하는 상황입니다. 


기한은 반환 고지서를 받은 지 30일이 되는 오늘(18일)까지, 하지만 반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우선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서 전 교육감의 재산은 2억 5천여 만 원, 반환해야할 돈의 5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측근들 역시 선거비 반환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서거석 전 교육감 측 관계자]

"(선거 보전비용 반환은) 저도 저도 몰라요.. 그런 거 같고는 얘기할 만한 게 아니니까"


기한을 넘기면 이제 징수 업무는 세무 당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노해진 / 전북자치도 선관위 공보팀장]

"선거 보전비용 등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주 세무서장에게 맡겨 국세 체납 처분의 절차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에 위탁 징수를 맡긴다고 해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비용 반환 절차 등이 나와 있지만 징수를 강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까지 5년 동안 반환하지 않으면 사실상 받을 길이 없는 것인데, 전북에서도 지난 2012년 이후 소멸시효가 지나 받지 못한 선거 보전 비용은 4억 원이나 됩니다. 


[김재욱 / 전교조 전북지부 교권국장]

"선거비 보전금을 납입하지 않게 되는 것은 (전) 교육감으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


중도 낙마했지만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며  일정 부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이를 회피하며 다시한번 법을 어기는 선택을 할지 몇 시간 뒤면 판가름이 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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