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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근로자 내세워 3억6천만 원 부정 수급.. 사업장 대표 구속
2025-08-18 43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사업장 대표와 개인건설업자가 허위 근로자들을 모집해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처럼 꾸민 뒤, 정부로부터 간이대지급금 3억 6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은 이들이 총 49명을 허위 근로자로 내세워 9차례에 걸쳐 체불 신고를 하고, 국가로부터 대지급금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로 피해를 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대신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 근로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로 꾸며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대표는 자신이 시공한 현장의 공사대금과 채무를 청산하거나 일부를 사적으로 챙기기 위해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공모자인 개인건설업자는 30명의 허위 근로자를 모집해 2억7천만 원을 부정 수급하게 했고, 이 중 9천5백만 원을 직접 챙겨 편취했습니다.


또한 그는 편취한 금액 가운데 7천6백만 원을 대표에게 송금했고, 대표는 다른 공모자들로부터도 송금받아 총 1억6천만 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청은 체불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자신의 근로 내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다른 사업장 근무 기록이 겹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대지급금이 다시 대표와 공모자들에게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고, 피의자들로부터 허위 체불 신고 사실을 자백받았습니다.


익산지청은 제도의 재정 건전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형사처벌과 함께 부정 수급액에 최대 5배의 징수금을 부과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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