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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가상화폐 사기' 군산 총책에 징역 5년 구형
2021-06-15 1430
조수영기자
  sycho@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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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지역에서 피해가 속출했던 가상화폐

투자사기 사건이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최근 마무리된 결심 공판에서,

사기 등의 불구속 기소된

56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함께 기소된

3명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에어비트 클럽'의 군산지점에서

활동하며, 지난 2017년부터 1년 동안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2천여 회에 걸쳐

19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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