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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불법투기 공무원 수사의뢰 검토
2021-06-23 274
송인호기자
  songinho@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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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감사위원회는 공무원 투기조사 과정에서 개발예정지구 땅을 구입해 시세차익을 남긴

직원 A 씨를 적발했습니다.


익산시는 직원 A 씨가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기 2년 전 도심에 있는 한 공원부지

4백 제곱미터를 매입한 뒤 보상금으로

매입가보다 천만 원을 더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인지를 가려내기 위해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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